투자자는 스타트업 펀딩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비상장 창업 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을 사들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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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서 접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에는 보통주, 우선주,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등이 있어요.
각 주식의 유형마다 보장하는 투자자의 권리가 달라요. 의결권이 전제된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에 투자했다면, 회사의 경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다음의 주식 종류 중, 투자를 고민 중인 스타트업 펀딩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은 어떤 유형인지 확인해보세요.
보통주
![보통주](https://prap.kr/wp-content/uploads/2022/11/Group-5267.png)
보통주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주식이에요. 보통주는 의결권,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보장합니다. 보통주를 구매한 투자자는 의결권을 갖기 때문에 주주 총회에 참석해 기업의 경영 사안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의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익의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잔여 재산에 대한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여러가지 권리를 전제하는 보통주는 우선주보다 시장 가치가 높고 거래량이 많습니다. 충분한 거래량 덕분에 원할 때 언제든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어요.
우선주
![우선주](https://prap.kr/wp-content/uploads/2022/11/Group-5269.png)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 경영 참여가 불가능한 대신 회사에서 이익을 배당하거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할 때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갖는 주식입니다. 우선주에 투자할 때는 회사가 당기순이익의 몇 퍼센트를 배당에 할당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다만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창업 기업은 사업의 안정화 및 확장에 집중하는 단계에 있는 만큼, 정기적인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https://prap.kr/wp-content/uploads/2022/11/Group-5271.png)
우선주로 보유하면서 배당을 받다가, 계약된 시점에 약속한 가격으로 발행 회사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주식이에요. 상환권을 통한 원금 보전 안전장치를 가진 주식입니다.
투자한 회사가 성장 궤도에 오르면서 보유한 상환우선주의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면 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자금난에 있으면 상환권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상법은 투자자가 상환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이 있는 회사만 상환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https://prap.kr/wp-content/uploads/2022/11/Group-5273.png)
발행 및 입고 시점엔 우선주이지만 약속한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증권 시장에서 우선주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보통주로 전환함으로써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https://prap.kr/wp-content/uploads/2022/11/Group-5270.png)
전환권과 상환권을 모두 갖는 유형이에요. 배당을 먼저 받는 우선주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회사 전망이 좋으면 전환권을 행사해 보통주로 바꿀 수 있고, 반대로 상환권을 행사해 발행 회사가 되사가도록 할 수도 있어요.
투자자가 언제든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상환전환 우선주를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에게 유리한 증권이라는 것이죠. 다만 전환권과 상환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회사인지 살펴보는 것은 투자자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