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는 스타트업 펀딩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비상장 창업 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을 사들일 수 있어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서 접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에는 보통주, 우선주,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등이 있어요.
각 주식의 유형마다 보장하는 투자자의 권리가 달라요. 의결권이 전제된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에 투자했다면, 회사의 경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다음의 주식 종류 중, 투자를 고민 중인 스타트업 펀딩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은 어떤 유형인지 확인해보세요.
보통주
보통주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주식이에요. 보통주는 의결권,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보장합니다. 보통주를 구매한 투자자는 의결권을 갖기 때문에 주주 총회에 참석해 기업의 경영 사안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의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익의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잔여 재산에 대한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여러가지 권리를 전제하는 보통주는 우선주보다 시장 가치가 높고 거래량이 많습니다. 충분한 거래량 덕분에 원할 때 언제든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어요.
우선주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 경영 참여가 불가능한 대신 회사에서 이익을 배당하거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할 때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갖는 주식입니다. 우선주에 투자할 때는 회사가 당기순이익의 몇 퍼센트를 배당에 할당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다만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창업 기업은 사업의 안정화 및 확장에 집중하는 단계에 있는 만큼, 정기적인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환우선주
우선주로 보유하면서 배당을 받다가, 계약된 시점에 약속한 가격으로 발행 회사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주식이에요. 상환권을 통한 원금 보전 안전장치를 가진 주식입니다.
투자한 회사가 성장 궤도에 오르면서 보유한 상환우선주의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면 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자금난에 있으면 상환권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상법은 투자자가 상환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이 있는 회사만 상환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환우선주
발행 및 입고 시점엔 우선주이지만 약속한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증권 시장에서 우선주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보통주로 전환함으로써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전환권과 상환권을 모두 갖는 유형이에요. 배당을 먼저 받는 우선주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회사 전망이 좋으면 전환권을 행사해 보통주로 바꿀 수 있고, 반대로 상환권을 행사해 발행 회사가 되사가도록 할 수도 있어요.
투자자가 언제든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상환전환 우선주를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에게 유리한 증권이라는 것이죠. 다만 전환권과 상환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회사인지 살펴보는 것은 투자자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