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rap.kr/wp-content/uploads/2022/11/Group-5313.png)
100달러 지폐 얼굴의 주인공이자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은 죽음과 함께 ‘세금’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으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세금은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요.
투자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세후수익률을 따져봐야 하는 이유죠.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고 투자수익을 실현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스타트업 펀딩의 소득공제 혜택](https://prap.kr/wp-content/uploads/2022/11/Untitled-8-1.png)
하지만 ‘세금 무풍지대’로 떠오른 투자처가 있는데요, 바로 스타트업 펀딩입니다. 우리나라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타트업 펀딩(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벤처인증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명시하고 있어요. 소득공제 혜택은 더 높은 수익률로 직결됩니다.
500만 원 투자하면
500만 원 전부 소득공제!
소득세, 얼마나 내고 계시나요? 소득세는 연 소득에 누진세율을 곱한 값에 누진 공제액을 제하여 산출됩니다. 연 소득이 높을 수록 소득세가 높은 셈입니다.
![소득공제 계산 방법](https://prap.kr/wp-content/uploads/2022/11/Group-5263.png)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연 소득 가운데 일정 부분을 없는 셈 치며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절세 제도입니다. 연봉은 그대로이지만, 연봉에서 세금을 매기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죠.
![공제구간(투자 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율](https://prap.kr/wp-content/uploads/2022/11/Group-5264.png)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르면 스타트업 펀딩(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벤처인증 기업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의 3,000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연봉 1억 원의 홍길동 씨가 3천만 원을 스타트업 펀딩에 투자하면 1억 원 중 7천만 원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면 됩니다. 7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만 부담하면 되는 식이에요.
다만 일반투자자의 경우 홍길동 씨처럼 3천만 원을 한 번에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증권모집의특례】에 따르면 일반투자자는 연 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한 기업에 1,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