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존작가의 그림은 금액 무제한 ‘비과세’

‘세테크’를 이유로 미술품 투자에 관심을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술품은 부동산과 달리 취득세, 보유세가 없는데다 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도 대부분 필요경비로 공제해주거든요. 국내 생존 작가의 그림은 거래 가격이 얼마이든 비과세입니다.

미술품 조각 투자를 할 때에도 작가의 국적과 생존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미술품을 팔아서 생긴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22%입니다.

1억원 이상 작품 거래의 세금은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요

1억원 이상의, 해외작가 또는 국내 작고 작가의 작품을 거래한다면 세금 산정시 보유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령 미술품 거래 가격이 1억이이고, 9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는다면 1억의 10%인 1천 만원에 대한 소득세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죠.

미술품을 팔아서 생긴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22%입니다. 1억 원의 작품을 거래했다면 1천만 원의 22%인 220만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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