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투자,
세금은 얼마나 낼까?
![](https://prap.kr/wp-content/uploads/2022/12/Group-5426-1.png)
투자 수익률과 직결되는 세금! 비상장 주식 투자 시에는 어떤 세금을 유의해야 할까요? 비상장 주식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과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수익 구간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세대상이 맞을까?
![](https://prap.kr/wp-content/uploads/2022/12/Frame-5312-1.png)
비상장 주식을 매도할 때 몇 %의 세율을 부담해야 하는지 확인하기에 앞서, 비상장 주식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봐야겠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상장 주식을 매도하는 대부분의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투자자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1) 소액 주주가 2)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3)한국금융투자협회의 K-OTC(Korea Over-The-Counter)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 면제됩니다. 셋 중 하나의 기준이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에요.
K-OTC가 아닌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 비상장과 같은 모바일 비상주식 거래 플랫폼을 통해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입니다.
거래 금액에 대한
증권거래세 0.43%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가액의 0.43%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매도자는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증권거래세 납부의무를 갖습니다. 투자자는 증권거래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1월 1일~6월 30일 중 거래했다면 8월 말까지, 7월 1일~12월 31일 중 거래했다면 2월 말까지 증권거래세를 내면 되는 셈입니다.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거래 비상장,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같은 모바일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는 원천징수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3년에 금융투자세가 새롭게 도입될 경우 비상장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0.43%는 0.35%로 인하될 전망입니다.
![](https://prap.kr/wp-content/uploads/2022/12/Group-5457.png)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30%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매기는 세금을 말해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기본 공제액인 250만 원을 차감한 값에 양도세율을 곱해 산출할 수 있습니다. 250만 원의 수익까지는 비과세 구간인 셈입니다.
증권거래세와 달리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반기를 기준으로 두 달입니다. 증권거래세와 같이 매년 2월과 8월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https://prap.kr/wp-content/uploads/2022/12/Group-5438.png)
양도세율은 투자한 기업의 규모와 주식 보유기간, 대주주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액주주가 중소기업에 투자할 경우 250만 원을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10%의 세율을 부담하면 됩니다.
![](https://prap.kr/wp-content/uploads/2022/12/Group-5460.png)
대주주의 소액주주의 구분은 다음 표를 참고해보세요.
![](https://prap.kr/wp-content/uploads/2022/12/Group-5446.png)